2023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공고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청
  • 공고일2023-02-28
  • 신청마감상시모집
  • URL
사업목적
수출(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상표, 디자인 관련 지재권 분쟁에 대비,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특허법인 등)에 의한 기업별 맞춤형 전략 제공
지원대상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중소, 중견기업
콘텐츠 IP 보호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 중견 기업
지원규모
분쟁대응
- 상표무단 선점 대응 : 60백만원
- 위조, 형태모방대응 : 일반형 60백만원, 민관현력형 100백만원
위조, 형태모방대응(민관협력형)
1단계 실태 증거조사 : 최대 100백만원
2단계 대응전략실행 : 최대 100백만원
사업비의 70% 지원
기업부담 비율 현물 30%(현물은 협의체 참여기업이 각각 안분하여 부담하며, 기업의 인력참여로 인정 가능)
지원내용
분쟁대응
1.상표 무단 선점대응
- 상표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권리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공동 대응전략 지원
2. 위조, 형태모방 대응
- 일반형 :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 및 디자인 등 형태모방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전략지원
- 민관협력형 : 해외 위조상품 실태조사(1단계)-대응전략(2단계)의 단계별 집중지원
(1단계)실태 증거 조사 - 온오프라인 위조, 모방상품 실태조사 및 대응을 위한 증거수집
(2단계)대응전략실행 - 위조상품 피해유형별 대응전략 수립, 대응전략 실행(행정단속, 형사단속, 민형사소송제기 등)

수행기과 매칭
- 신청 협의체에서 해당 컨설팅을 수행할 전문가(특허법인 등)를 지정하여 함께 신청(기업이 지정한 전문가(특허법인 등)는 '23-24년 특허/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제공을 위한 전문기관' 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
기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ww.ip-navi.or.kr)에서 회원가입 후, 대응전략 지원사업 지원기업 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업로드 및 제출완료 처리 필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 우편 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