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공고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 공고일2023-08-01
  • 신청마감2023-08-21
  • URL
사업목적
국내 중소, 중견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원규모
총사업비의 70~50%
지원내용
- 분쟁방어 (신청 가능자 : 개별 기업 또는 공동대응 협의체)
사전대비(정기모집), 분쟁대응(수시모집)
- 권리행사(신청 가능자 : 개별기업)
특허피침해분석(정기모집), 특허권행사(경고장, 소송(제소))전략, 특허권 보호(무효심판, 이의신청) 전략(수시모집)
- NPE 대응 (신청 가능자 : 협회 또는 단체)
NPE 위험특허 대응(수시모집)
기타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