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협약 기간 내 본사, 지사 및 연구소 소재지가 경남인 중소기업
2. 경남 중소기업 중 2023년도에 공공 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기업(당해연도 기술이전 예정기업도 포함)
3개 과제 내외
시제품제작, 시험검증(해당 프로그램 지원신청금의 10%이상)
- 비즈니스모델전략수립
시장,기술성 분석, 기술의 가치 평가, 사업화 전략(해당 프로그램 지원신청금의 5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