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8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9.21(목))
- 공고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 공고일2023.09.01
- 신청마감‘23. 9. 1.(금) ~ 9. 21.(목) 18:00
- URLhttps://www.koipa.re.kr/ipdrc/home/board/brdDetail.do?menu_cd=000028&num=222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사업목적: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해외기업 또는 NPE와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기업 등
ㅇ 개별대응: 국내 중소·중견 기업
ㅇ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협·단체가 공동대응 참여시 2개社 이상으로 협의체 구성 가능
ㅇ NPE 위험특허 대응: 산업 분야별 협·단체
지원규모
ㅇ 개별대응: 국내 중소·중견 기업
ㅇ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협·단체가 공동대응 참여시 2개社 이상으로 협의체 구성 가능
ㅇ NPE 위험특허 대응: 산업 분야별 협·단체
기업 구분 |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지원금액: 총사업비의 100~50%
구분 | 정부 지원 비율 (총사업비 중) | 수혜자 부담 비율 | ||
현금 | 현물 | |||
개별 대응 | 소기업 | 70% | 10% 이상 | 20% 이하 |
중소기업 | 70% | 20% 이상 | 10% 이하 | |
중견기업 | 50% | 30% 이상 | 20% 이하 | |
공동대응 | 70% | - | 30% 이상 | |
NPE 위험특허 대응 | 100% | - | - | |
* ‘소기업’은 창업 7년 이내 소기업을 의미 ** 현물은 기업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공동대응’은 참여기업 간 분담비율 조정이 가능하나, 반드시 참여기업 전부 포함할 것 |
ㅇ 분쟁방어: (신청 가능자) 개별 기업 또는 공동대응 협의체
ㅇ 권리행사: (신청 가능자) 개별 기업
구분 | 유형 | 지원 내용 | 총사업비(건당 최대) | 필수서류 [붙임4] | 모집방식 | |
개별 | 공동 | |||||
사전 대비 | 특허침해분석 (FTO분석) |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 | - | 38백만원 | 특허분쟁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특허보증요구, IP진단 보고서 서류 중 택1 | 정기 모집 |
분쟁위험 사전대비 전략 | 특허분쟁위험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 - | 60백만원 (선택별 5백만원) | |||
(필수선택) 무효분석, 회피설계, 역공격전략 중 1개 이상 선택 (추가선택) IP권리화전략, 해외 IP포지션 분석 중 선택 | ||||||
분쟁 대응 | 경고장 대응전략 |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 50백만원 | 70백만원 | 경고장 | 수시 모집 (Fast Track) |
소송 방어전략 | 특허소송 대응전략 | 100백만원 (1회 지원시) | 100백만원 (1회 지원시) | 소장 | ||
라이선스 협상전략 |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전략 | 50백만원 | 65백만원 | 라이선스 계약서 | ||
* ‘소송 방어전략’ 연간 최대 2억원 한도 가능. 해외대리인 비용은 국가별 차등 지원 ** ‘공동대응’의 총사업비는 협의체 당 3社 기준이며, 경고장 대응전략(표준특허)유형은 건당 최대 85백만원 |
ㅇ 권리행사: (신청 가능자) 개별 기업
구분 | 유형 | 지원 내용 | 총사업비 (건당 최대) | 필수서류 [붙임4] | 모집방식 |
분쟁대응 | 특허권행사 (경고장, 소송(제소)) 전략 |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리행사 전략 | 100백만원 (1회지원시) | 피침해 증빙 | 수시 모집 기타
수시모집
ㅇ 신청 기간: ‘23. 2. 3.(금) ~ 12. 31.(일) * 지원유형 중 ’분쟁대응, NPE 위험특허 대응‘에 포함된 유형에 한 해 연중 상시 모집 ㅇ 결과 통보: 신청완료 후 14일 이내(영업일 기준) 통보(Fast Track*) * Fast Track: 분쟁발생으로 지원이 시급한 기업의 지원사업 신청-선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평균 28일→ 14일 이내)시키는 제도로, 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신청이 완료되어 있어야 함 ** 분쟁위험 조기진단 수혜기업(소부장 특화단지·일반분야)은 Fast Track 적용 신청 접수창구 ㅇ 지재권분쟁대응센터(https://www.koipa.re.kr/ipdrc) > 지원사업 > 특허분쟁 대응전략 > 지원사업신청페이지 바로가기 ㅇ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 > 안내·지원 > 지원사업 찾기 > 해외 진출 기업지원 > 사업공고 내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사업 신청 * 온라인 상에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