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및 실증 추진 지원 사업(비R&D) 공고(~12.13(화) 15:00)
사업목적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수요에 대한 검증고도화와 실증특례 지정과제 후속지원을 통한 규제샌드박스 지정 확대 및 특구 내 신기술 창출촉진
 
지원대상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세부사항 확인 후 지원요망)

 

공통 요건이 충족된 기관기업 중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기관기업에 한해 지원 가능

 

 

















구 분 실증특례 수요 검증고도화 지원 실증사업 추진 지원
공통 본사, 연구소 또는 교육시설 등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기관 및 기업

 

기업의 경우,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실증을 추진하는 기업에 한함

 

*공공연구기관 :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제5호에 따름
사업별 지원대상 규제의 신속확인*을 통해 규제특례(실증특례임시허가)의 필요성이 확인된 기관 및 기업

특구재단에서 구성운영하는 규제 예측 지원단** 검토를 통해 규제특례 필요성이 확인된 기관 및 기업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실증특례(적극해석 포함)로 지정*받은 기관 및 기업

 

* 규제부처 협의 및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사전 심의를 완료한 경우 포함

** 실증특례 R&D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제외


 
지원규모
지원규모 : 과제별 최대 60백만원 이내

 

수요 검증고도화 지원 : 최대 50백만원 이내

 

실증사업 추진 지원 : 최대 60백만원 이내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되는 출연금(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조정 될 수 있음
 
지원내용
실증수요에 기반하여 실증특례 지정을 위한 실증데이터 확보 및 실증 수요 검증고도화

 

실증특례 지정 후 실증사업 착수추진 지원을 위한 사업비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실증특례 수요 검증고도화 지원 실증사업 추진 지원
지원규모 과제별 50백만원 이내 과제별 60백만원 이내
지원대상 규제특례* 수요를 보유한 특구 내 기관(기업)

[단독/공동 신청 가능]

* 규제특례 : 실증특례, 임시허가
실증특례(적극해석 포함)를 지정받은 기관(기업)*

[단독/공동 신청 가능]

*실증R&D사업 수행기관은 제외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지원내용 신기술 실증 수요에 기반하여 규제특례 신청 및 지정을 위한 데이터 확보 등 실증 수요 검증고도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 해당기술의 검정기준 도출, 파일럿 테스트, 안정성 관련 데이터 확보, BM수립 등 지원
실증특례(적극해석 포함)로 지정받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특구내에서 실증사업을 착수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

 

 

* 실증제품 제작설치, 실증내용 시험·분석·평가, 국내외 표준 인증, BM고도화, 마케팅 등 지원
기타사항

(중요)
규제의 신속확인을 통해 규제가 확인되거나, 규제 예측 지원단의 검토를 통해 규제특례 필요성이 확인된 기관에 한함 실증특례 신청시 제출한 계획서에 포함된 실증사업 추진한해 지원하며, 안전성 확보와 련된 사항은 신청기관의 선조치 필요

* 지원기관(기업) 수요에 따라 지원내용 변경 가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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