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기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공고일2023.11.14
- 신청마감2023.12.13
- URLhttps://www.innopolis.or.kr/board/view?menuId=MENU00319&rowCnt=8&no1=5&linkId=49442
○ 공통 요건이 충족된 기관‧기업 중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기관‧기업에 한해 지원 가능
구 분 | ① 실증특례 수요 검증‧고도화 지원 | ② 실증사업 추진 지원 |
공통 | ▶ 본사, 연구소 또는 교육시설 등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기관 및 기업 ▶ 기업의 경우,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실증을 추진하는 기업에 한함 *공공연구기관 :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제5호에 따름 | |
사업별 지원대상 | ▶ 규제의 신속확인*을 통해 규제특례(실증특례‧임시허가)의 필요성이 확인된 기관 및 기업 ▶ 특구재단에서 구성‧운영하는 「규제 예측 지원단**」의 검토를 통해 규제특례 필요성이 확인된 기관 및 기업 | ▶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실증특례(적극해석 포함)로 지정*받은 기관 및 기업 * 규제부처 협의 및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사전 심의를 완료한 경우 포함 ** 실증특례 R&D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제외 |
○ 수요 검증‧고도화 지원 : 최대 50백만원 이내
○ 실증사업 추진 지원 : 최대 60백만원 이내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되는 출연금(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조정 될 수 있음
② 실증특례 지정 후 실증사업 착수‧추진 지원을 위한 사업비 지원
구 분 | 세 부 내 용 | |
① 실증특례 수요 검증‧고도화 지원 | ② 실증사업 추진 지원 | |
지원규모 | 과제별 50백만원 이내 | 과제별 60백만원 이내 |
지원대상 | 규제특례* 수요를 보유한 특구 내 기관(기업) [단독/공동 신청 가능] * 규제특례 : 실증특례, 임시허가 | 실증특례(적극해석 포함)를 지정받은 기관(기업)* [단독/공동 신청 가능] *실증R&D사업 수행기관은 제외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 |
지원내용 | • 신기술 실증 수요에 기반하여 규제특례 신청 및 지정을 위한 데이터 확보 등 실증 수요 검증‧고도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 해당기술의 검정기준 도출, 파일럿 테스트, 안정성 관련 데이터 확보, BM수립 등 지원 | • 실증특례(적극해석 포함)로 지정받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특구내에서 실증사업을 착수‧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 * 실증제품 제작‧설치, 실증내용 시험·분석·평가, 국내외 표준 인증, BM고도화, 마케팅 등 지원 |
기타사항 (중요) | • 「규제의 신속확인」을 통해 규제가 확인되거나, 「규제 예측 지원단」의 검토를 통해 규제특례 필요성이 확인된 기관에 한함 | • 실증특례 신청시 제출한 계획서에 포함된 실증사업 추진에 한해 지원하며,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사항은 신청기관의 선조치 필요 |
* 지원기관(기업) 수요에 따라 지원내용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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