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3항 및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용요령 제11조
□ 신청요건
◦ 지역혁신 선도기업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초광역권 기업간 협업 또는 협력을 실적을 보유한 기업
4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선택사항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
< 신청요건 상세내용 >
구분 | 상세내용 |
기본요건 (4개 모두 충족) | ※ 지역혁신 선도기업 자격요건 유지 기업 ❶ 지역 : 해당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수도권 제외) ❷ 업종 : 지역주력산업 전·후방 연관 업종 해당 기업 ❸ 고용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❹ 형태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법인·단체 포함) |
선택사항 (1개 이상 충족) | ❶ 권역외 기업과 공동 기술개발, 생산, 판매 등을 위한 MOU체결 실적 보유 ❷ 권역외 기업과 거래관계(매입‧매출) 실적 보유 |
*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대기업 관계회사, 국세체납, 채무불이행 등 신용상태 불량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업 등 부실기업 제외
* 유효기간(3년) 내 기업당 최대 2억원(1억원/연간)
(방식)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성장 서비스를 수행하고 사후정산
* 지역혁신 선도기업-초광역권 선도기업간 중복지위 인정, 중복지원은 불가
↳ 초광역권 선도기업은 초광역 성장바우처 外 특화산업육성을 통한 지원 불가
◦ (정책금융) 초광역권 선도기업 전용 기술보증 프로그램* 및 정책금융 연계지원**
* Kibo-Star 밸리 프로그램 內 초광역권 선도기업 트랙신설 : 보증지원 사전한도 최대 50억, 보증금액 산정우대,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0.5%p 감면, 제한조건(창업후 12년 이내) 배제
** 산은·기은·신보의 대출 및 보증 연계지원 프로그램(금융위 협의중)
◦ (사업화 지원) R&D기획, 제품고급화, 디자인·브랜드개선, 마케팅 등 초광역권 선도기업 전용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
< 패키지지원 메뉴판(안) >
구분 | 내용 |
기술협력형 | ① R&D기획, ② 선행기술조사, ③ 특허분석, ④ 기술교류, ⑤ 수요기술 발굴 및 확보, ⑥ 연구 인프라(장비, 인력 등) 확보지원 등 |
거래협력형 | ① 사업화전략 및 민간투자 컨설팅, ② 상품기획, ③ 제품고급화, ④ 인증 및 특허지원, ⑤ 시장분석 보고서, ⑥ 마케팅전략 수립, ⑦ 전시회 참가 지원, ⑧ 디자인 개선 등 |
* 기술협력형+거래협력형 등 혼합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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