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사업목적) ·도간 공급망 연결 및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발굴 및 육성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지역혁신 선도기업 (붙임 참조)

 

(관련근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23항 및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용요령 제11

 

신청요건

지역혁신 선도기업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초광역권 기업간 협업 또는 협력을 실적을 보유한 기업

 

­ 4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선택사항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

 

< 신청요건 상세내용 >


 















구분 상세내용
기본요건

(4개 모두 충족)
지역혁신 선도기업 자격요건 유지 기업

지역 : 해당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수도권 제외)

업종 : 지역주력산업 전·후방 연관 업종 해당 기업

고용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형태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법인·단체 포함)
선택사항

(1개 이상 충족)
권역외 기업과 공동 기술개발, 생산, 판매 등을 위한 MOU체결 실적 보유

권역외 기업과 거래관계(매입매출) 실적 보유

 

*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대기업 관계회사, 국세체납, 채무불이행 등 신용상태 불량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업 등 부실기업 제외


 
지원규모
­ (규모) 기업당 최대 2억원(타권역 협업기업 컨소시엄 허용)

 

* 유효기간(3) 내 기업당 최대 2억원(1억원/연간)

 

­ (방식)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성장 서비스를 수행하고 사후정산

 

* 지역혁신 선도기업-초광역권 선도기업간 중복지위 인정, 중복지원은 불가

초광역권 선도기업은 초광역 성장바우처 특화산업육성을 통한 지원 불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역의 지역혁신 선도기업 중 초광역권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전담PM 매칭 및 기술사업화 관련 바우처 지원 등

 

(정책금융) 초광역권 선도기업 전용 기술보증 프로그램* 및 정책금융 연계지원**

 

* Kibo-Star 밸리 프로그램 內 초광역권 선도기업 트랙신설 : 보증지원 사전한도 최대 50, 보증금액 산정우대,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0.5%p 감면, 제한조건(창업후 12년 이내) 배제

 

** 산은·기은·신보의 대출 및 보증 연계지원 프로그램(금융위 협의중)

 

(사업화 지원) R&D기획, 제품고급화, 디자인·브랜드개선, 마케팅 등 초광역권 선도기업 전용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

 

< 패키지지원 메뉴판() >


 















구분 내용
기술협력형 R&D기획, ② 선행기술조사, ③ 특허분석, ④ 기술교류,

⑤ 수요기술 발굴 및 확보, ⑥ 연구 인프라(장비, 인력 등) 확보지원 등
거래협력형 사업화전략 및 민간투자 컨설팅, 상품기획, 제품고급화, 인증 및 특허지원, 시장분석 보고서, 마케팅전략 수립,

전시회 참가 지원, 디자인 개선 등

* 기술협력형+거래협력형 등 혼합형 가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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