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산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2.26(월) 18시까지) (* 중기부 창업도약패키지와는 별도 사업)
사업목적
사 업 명 : 2024년 부산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목적 : 도약기 유망 기술창업의 투자, 글로벌사업화, 제품고도화 지원 등 넥스트레벨로 집중 육성 지원

사업기간 : 2024. 2. ~ 12.

지원대상 : 부산 소재(본사) 업력 7년 미만의 성장가능성 우수 창업기업

선정규모 : 20개사 내외 * 선정규모는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체계 : 기업도약 프로그램 등(최대 5천만 원)

 




























































구분 TRACK 1   TRACK 2












기업(수준)진단

*필수




 





 







BM 점검 *필수
  기술

고도화
기술이전
IP확보지원
▼▲
제품

고도화 *필수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지원






오리엔테이션*필수   ▼▲
데모데이*필수 활성화

 

프로그램
투자

유치

활성화

*필수
투자교육

(투자개념, 후속 투자유치방법 등)
컨설팅/투자자 미팅

(투자 심층 컨설팅, 투자미팅)
IR자료, 발표코칭

(IR자료제작 및 고도화, 발표코칭)
성과교류회   글로벌

사업화
해외 투자/비즈니스사 발굴

시장조사, 미팅지원


 
지원대상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21, 2, 3, 9에 따른 기술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본점소재지가 부산시인 기술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는 본점 기준이며, 지사 또는 분점은 불가

사업자등록증 기준 창업 7년 이내(‘17.2.8.이후) 기업의 대표자

 









확인사항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기준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성립연월일기준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이 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위 사항 모두를 충족한 기술창업기업에 한해 신청가능

 









신청(지원) 제외 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자(기업)

 























구분 대상 업종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BIGS 부산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기업)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기타 운영기관 또는 진흥원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2022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2,000% 이상인 기업

 


 
지원규모
기업도약 프로그램 등(최대 5천만 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기업진단/BM점검, 기술이전 지원, IP확보 지원, 투자유치활성화 프로그램, 제품고도화, 글로벌사업화, 네트워킹 등

기업진단 후 선정자는 필수 프로그램과 선택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함(선택은 기업당 최대 3개까지)

기업별 선택 프로그램은 지원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업(수준)진단에 결과 따라 배정

(제품고도화) 아이템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마케팅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 차등지원(기업당 1.3천만 원~최대 5천만 원 한도 내 차등지원)

 































구 분   투자유치 활성화 프로그램 데모데이 차등지원
대 상   선정기업 20개사 선정기업 20개사 선정기업 20개사
 
일정   ‘24. 4월 중   ‘24. 7월 중   데모데이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지원금 및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음

- 제품고도화 지원항목

 



































지원항목 지원내용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등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산업재산권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ㆍ등록관련 비용 * 등록 및 출원 결과물(등록증 및 출원증)은 협약기간 이내 발급완료 된 건에 한하여 인정
광고선전비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내외 B2C, B2B사이트 계정등록비등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시험인증비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및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실비용

* 인증완료 결과물(시험분석결과서, 인증서 등)은 협약기간 이내 발급완료 된 건에 한하여 인정
전시회비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관련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용 등. ,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전시회 참가비에 한하여 집행
소비자반응조사 기업이 개발한 시제품을 잠재소비자들로 하여금 사전테스트, 사용자테스트를 통한 분석자료 비용지원(보고서 형태 결과물만 인정)

지원항목은 향후 추가 또는 변경 될 수 있음

(기술고도화) 창업기업 기술 고도화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기술이전 전국 대학 및 연구기관에 보유한 우수 기술을 창업기업으로 이전하여 기업의 혁신성과 및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 *중개기관 : 기술보증기금
IP확보지원 창업기업을 위해 보유특허 점검 및 전문가 밀착형 컨설팅 제공으로 기술의 독점적 권리도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 * 협력기관: 부산지식재산센터

 

(투자유치활성화) 창업기업 투자역량 강화 및 전문가 피드백 지원을 통한 투자유치 가능성 제고

 









구분 지원내용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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