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기관부산경제진흥원
- 공고일2024-02-08
- 신청마감2024.02.26(월) 18:00
- URLhttps://www.busanstartup.kr/biz_sup/1069?mcode=biz02&pageNo=1&deadline=N&deleteYn=N&s_orderby=regi&s_desc=desc
□ 사업목적 : 도약기 유망 기술창업의 투자, 글로벌사업화, 제품고도화 지원 등 넥스트레벨로 집중 육성 지원
□ 사업기간 : 2024. 2. ~ 12.
□ 지원대상 : 부산 소재(본사) 업력 7년 미만의 성장가능성 우수 창업기업
□ 선정규모 : 총 20개사 내외 * 선정규모는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체계 : 기업도약 프로그램 등(최대 5천만 원)
구분 | TRACK 1 | TRACK 2 | ||||||
프 로 그 램 | 기 업 진 단 | 기업(수준)진단 *필수 | ▶ | 기 업 도 약 프 로 그 램 | BM 점검 *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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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고도화 | 기술이전 | |||||||
IP확보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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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고도화 *필수 |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지원 | |||||||
네 트 워 크 | 오리엔테이션*필수 | ▼▲ | ||||||
데모데이*필수 | ◀ | 활성화 프로그램 | 투자 유치 활성화 *필수 | 투자교육 (투자개념, 후속 투자유치방법 등) | ||||
컨설팅/투자자 미팅 (투자 심층 컨설팅, 투자미팅) | ||||||||
IR자료, 발표코칭 (IR자료제작 및 고도화, 발표코칭) | ||||||||
성과교류회 | 글로벌 사업화 | 해외 투자/비즈니스사 발굴 시장조사, 미팅지원 |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9호에 따른 기술창업기업
② 사업자등록증 “본점” 소재지가 “부산시”인 기술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는 본점 기준이며, 지사 또는 분점은 불가
③ 사업자등록증 기준 창업 7년 이내(‘17.2.8.이후) 기업의 대표자
※확인사항 |
①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②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성립연월일’ 기준 ③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이 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④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위 사항 모두를 충족한 기술창업기업에 한해 신청가능
※신청(지원) 제외 대상 |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자(기업)
④ BIGS 부산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기업) 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⑥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⑦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⑧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⑨ 기타 운영기관 또는 진흥원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⑩ 2022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2,000% 이상인 기업 |
※ 기업진단 후 선정자는 필수 프로그램과 선택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함(선택은 기업당 최대 3개까지)
※ 기업별 선택 프로그램은 지원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업(수준)진단에 결과 따라 배정
① (제품고도화) 아이템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마케팅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 차등지원(기업당 1.3천만 원~최대 5천만 원 한도 내 차등지원)
구 분 | ① 투자유치 활성화 프로그램 | ⇨ | ② 데모데이 | ⇨ | ③ 차등지원 | |
대 상 | 선정기업 20개사 | 선정기업 20개사 | 선정기업 20개사 | |||
일정 | ‘24. 4월 중 | ‘24. 7월 중 | 데모데이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
※ 지원금 및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음
- 제품고도화 지원항목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재료비 |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등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
외주용역비 |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산업재산권 |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ㆍ등록관련 비용 * 등록 및 출원 결과물(등록증 및 출원증)은 협약기간 이내 발급완료 된 건에 한하여 인정 |
광고선전비 |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국/내외 B2C, B2B사이트 계정등록비등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시험인증비 |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및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실비용 * 인증완료 결과물(시험분석결과서, 인증서 등)은 협약기간 이내 발급완료 된 건에 한하여 인정 |
전시회비 | •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관련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용 등. 단,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전시회 참가비에 한하여 집행 |
소비자반응조사 | • 기업이 개발한 시제품을 잠재소비자들로 하여금 사전테스트, 사용자테스트를 통한 분석자료 비용지원(보고서 형태 결과물만 인정) |
※ 지원항목은 향후 추가 또는 변경 될 수 있음
② (기술고도화) 창업기업 기술 고도화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기술이전 | • 전국 대학 및 연구기관에 보유한 우수 기술을 창업기업으로 이전하여 기업의 혁신성과 및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 *중개기관 : 기술보증기금 |
IP확보지원 | • 창업기업을 위해 보유특허 점검 및 전문가 밀착형 컨설팅 제공으로 기술의 독점적 권리도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 * 협력기관: 부산지식재산센터 |
③ (투자유치활성화) 창업기업 투자역량 강화 및 전문가 피드백 지원을 통한 투자유치 가능성 제고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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