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지원사업 정보
- 공고기관부산경영자총협회
- 공고일2025.03.24
- 신청마감2025.04.11
- URLhttps://bsefapp.co.kr/board/gonggo/details?csrf_test_name=5e87a714a31adf7171c12f3c0ea281fd&schCode=KODT000000000370&schState=&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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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요건
◦ 부산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중소기업(건설업종은 중견기업 가능),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25.01.01. 기준, 1년간(’25.1.1.~12.31.) 고용보험상 피보험(상용)자수의 평균을 유지 또는 확대하고,「고용유지 상생협약」체결 의지가 있는 기업
- (평균 산출 기준) ‘25년도 매월 1일 또는 말일 고용보험 가입 인원
· (예시) ‘25. 1월~11월 : 1일 기준(1일이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 이후로 확인)
’25. 12월 : 31일 기준
- 설립일이 ‘25.1.1 이전일 것 (‘25.1.1 이후 설립된 사업장의 경우 지원 불가)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 사업장 *(건설업종은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가능)
□ (지원기준)
◦ (1유형) 산업단지 소재 제조업종 중소기업 (1인당 30만원, 최대20인)
◦ (2유형)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 50+) 참여기업 (1인당 30만원, 최대20인)
* (중기부 공모사업) 「부산 주력산업 디지털 혁신 전환을 통한 글로벌 진출 프로젝트」
◦ (3유형) 부산지역 소재 건설업종 중소·중견기업 (1인당 60만원, 최대20인)
□ (지원내용) 연간 평균 고용인원 유지 또는 확대 기업에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금’ 지원
(※ 단, 기업 대표 또는 대표의 직계 자손, 친ㆍ인척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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