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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사업 정보​

2025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 공고 <고용인원 또는 확대기업에 4대 보험료 '사업주부담금' 지원> (~4.11(금))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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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사업장 요건



◦ 부산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중소기업(건설업종은 중견기업 가능),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25.01.01. 기준, 1년간(’25.1.1.~12.31.) 고용보험상 피보험(상용)자수의 평균을 유지 또는 확대하고,「고용유지 상생협약」체결 의지가 있는 기업



- (평균 산출 기준) ‘25년도 매월 1일 또는 말일 고용보험 가입 인원



· (예시) ‘25. 1월~11월 : 1일 기준(1일이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 이후로 확인)



         ’25. 12월 : 31일 기준



- 설립일이 ‘25.1.1 이전일 것 (‘25.1.1 이후 설립된 사업장의 경우 지원 불가)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 사업장 *(건설업종은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가능)

지원규모

□ (지원기준)



◦ (1유형) 산업단지 소재 제조업종 중소기업 (1인당 30만원, 최대20인)



◦ (2유형)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 50+) 참여기업 (1인당 30만원, 최대20인)

     * (중기부 공모사업) 「부산 주력산업 디지털 혁신 전환을 통한 글로벌 진출 프로젝트」



◦ (3유형) 부산지역 소재 건설업종 중소·중견기업 (1인당 60만원, 최대20인)

지원내용

□ (지원내용) 연간 평균 고용인원 유지 또는 확대 기업에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금’ 지원 



(※ 단, 기업 대표 또는 대표의 직계 자손, 친ㆍ인척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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