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고기관부산경제진흥원
- 공고일2025.03.25
- 신청마감2025.04.10(목) 17:00
- URLhttp://bsec.bepa.kr/gangso/view.do?no=1439&idx=1729&view=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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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분야 : 비즈니스서비스, 의료, 영상·콘텐츠, 관광·MICE, 물류, ICT, 금융(*별첨참조)
3.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본사가 부산광역시 내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이면서
▹ 해당 기업의 주 업종이 당 지원사업의 지원분야(별첨 참조)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
※ 주 업종이란 해당 기업의 총 매출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을 말함
-「`23년도 매출액 기준 20억원 이상인 기업」또는
「`23년도 매출액 기준 20억원 미만인 기업」중 성장·고용지표 각각 1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성장지표 | ① 최근 3년간(`21~`23)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 1%이상 ② 최근 3년간(`21~`23) 연평균 매출증가율 3%이상 ③ `23년도 매출액 대비 직ㆍ간접 수출 10%이상 | ||
고용지표 | ① 최근 3년간(`21~`23) 연평균 고용 증가율 3%이상 ② `23년도 상시근로자 中 정규직 비중 70%이상 ③ `23년도 상시근로자 中 청년 비중 30%이상 |
*R&D투자비율 = (당기연구개발비/당기매출액)×100 ‣최근 3년 투자비율 평균값
*매출증가율 = ((2023년도 매출액/2021년도 매출액)^(1/2) - 1)×100
*직ㆍ간접 수출 = (2023년도 수출액/2023년도 매출액)×100
*고용증가율 = ((2023년도 상시근로자/2021년도 상시근로자)^(1/2) - 1)×100
*상시근로자 = 각 년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
*정규직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장 명부(고용보험가입 내역 각 연도 12월 기준으로 대체 가능)
*청년 = 만 18세이상 ~ 만 34세이하(1991년 01월 01일 ~ 2007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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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비스 강소기업 인증서·현판 교부 및 수여식 개최(인증기간 5년)
나. 기업홍보, 컨설팅, 네트워킹, 역량강화 등 업체별 맞춤형 지원
다. 자기주도 성장 지원 (기업당 1천만원 지원) *선정 2년차 이후 대상
라. 지식서비스 아이디어 사업화 가점 5점 부여(개발비 최대 5천만원 지원)
마. 부산시 중소기업 자금(운전·육성자금) 우대금리 지원
바. 기타 부산시 지원사업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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