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2019~2023) 2023년도 시행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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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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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2019~2023) 2023년도 시행계획(안) (2023.04.27)


2023년 세부 시행계획

[전략1]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전략성 강화
1. 혁신역량 기반 R&D 사업구조 강화
 -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R&D 구조화
 - 민간주도 투자연계 방식의 기술혁신 지원 강화

2. 4차 산업혁명 대응 R&D 지원 강화
 - 신경제환경 대응을 위한 기술혁신 지원 확대
 - 기술기반 혁신 스타트업 육성 지원

3. 세계일류기술 확보를 위한 창의/도전형 R&D 지원
 - 고위험/고성과 프로젝트 지원 신설
 - 신기술/신서비스 업종 규제특례 집중 지원으로 글로벌 기업 육성

[전략2] 스마트 제조/기술인재를 통한 생산성 혁신
1.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고도화로 제조 경쟁력 강화
 - 고도화 수준 스마트공장 중점 구축
 - 전략형, 선도형 스마트공장 모델 구축 및 확산
 - AI 제조 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스마트 제조분야 고도화

2.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 및 확보 지원
 - 장기재직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확산
 - 스마트공장 현장 인력 양성 강화
 - 주소기업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 연구인력 양성/공급

[전략3] 다양한 지역/주체를 아우르는 상생협력 기반 조성
1. 민간이 주도하는 개방형 혁신 활성화
 - 개방형 혁신을 가속화 하는 협력형 R&D 확대
 -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활용 촉진

2. 글로벌 시장창출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 혁신 거점 기술교류 촉진
 - 국제협력 공동기술개발 지원

3. 대중소기업 공정경제 기반 조성 및 상생협력 촉진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술개발 환경 조성
 -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관련

[전략4] R&D 성과의 사업화 성공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1. 신속한 사업화 연계를 위한 혁신플랫폼 운영
 - 중소기업 혁신지원기관간 협업지원 강화
 - 외부기술 활용한 사업화 성과 확산

2. 성과 창출 촉진형 R&D 관리체계 도입
 - 중소기업의 도전/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편
 - 혁신역량 보유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신청 조건 완화
 -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되 부정행위는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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