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첨단산업 글로벌 협력단지(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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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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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계획(요약) |
Ⅰ | 추진 경과 |
□ 美 국빈방문(’23.4월)을 계기로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요인을 적용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발표(6.1일)
* 제5차 수출전략회의
ㅇ 민간‧지자체‧중앙정부 협력을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집중 육성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클러스터
⇨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속하게 규제·예산·세제 등 후속조치 마련 |
Ⅱ |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 집중 육성 계획 |
1.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
□ 용수 등 필수 기반시설 및 첨단산업 관련 R&D·테스트베드·인력양성 등에 ’24년 1,213억원, 향후 5년간(’24~’28년) 총 5,432억원 투자
※ ‘42년까지 민간투자 614조원 유치 추진
□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예타 면제 추진(’23.10월~)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속 구축을 위해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를 인정하여 일괄 발주 허용(’23.11월)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추가 공고(’23.下) 및 지정(’24.上)
*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6.2,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2. 첨단의료복합단지 |
□ 첨단의료기기 R&D, 창업·네트워킹 인프라 조성 등에 ’24년 1,193억원, 향후 5년간(’24~’28년) 총 4,587억원 투자
□ 신규 입주기업의 본사가 단지 내 위치한 경우, 입주 전 단지 밖에서 개발한 제품의 소규모 생산시설(연면적 5,000㎡ 이하) 설치 허용
* 현재 단지 내에서 개발한 제품의 소규모 생산시설만 설치 허용
※ 「첨단의료복합단지법」 개정안(홍석준의원, ‘20.10월) 상임위 계류 중
□ 부지 분양 후 사업 미착수 기업들에 대한 양도명령 등을 통해 연구개발 부지의 활용도 제고(’23.9월, 「첨단의료복합단지법」법안 발의)
3. 연구개발특구 |
□ 기술사업화, 실증지원 및 연구개발특구펀드 등에 ’24년 1,650억원, 향후 5년간(’24~’28년) 총 1조 2,383억원 투자
□ 창업‧연구공간 확충을 위해 교육·연구구역 건폐율·용적률
(現 30/150% → 改 40/200%) 및 층수제한(現 7층) 완화*
* (건폐율·용적률)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23.12월) / (층수) 「연구개발특구법」(’24.上)
Ⅲ | 글로벌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
1. 규제 완화를 통한 클러스터 구성원 밀접 배치 촉진 |
□ 클러스터 산업시설 구역에 법률·회계·창업기획자·벤처캐피탈 등 기업이 입주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연내 신속 개정(’23.10월~)
* (산업단지) 「산업입지법」,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고시」 개정
(첨복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산업단지개발계획(지자체) 개정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개정
※ 오송 「K-바이오 스퀘어(한국형 켄달스퀘어)」 추진 계획 ▪(현황) 오송 제3산단 사업면적(125만평) 및 지구계획 확정(‘23.8월) ▪(계획) 국가산단 계획 승인(~‘24.下) 등을 거쳐 바이오 융·복합 산단 신규 조성 및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리모델링(‘25년~) ▪(주요내용) 산‧학‧연‧병 역량이 집적된 글로벌 혁신 바이오 생태계 조성 |
2. 개방형 혁신 및 수요맞춤형 네트워킹 활성화 |
□ 규제완화를 통해 밀접 배치된 기업·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 간 협력 및 네트워킹 활성화를 통해 클러스터 내 혁신역량 창출
ㅇ 클러스터 내 대기업-스타트업간 협업시 오픈이노베이션1」 사업 우대 및 클러스터 스케일업 TIPS 운영2」(’24년)
1」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협업 가능한 사업모델 및 기술개발 과제를 제안하고, 정부는 사업화(PoC) 자금(최대 1억원) 및 기술개발 지원(최대 1.2억원)
2」 클러스터 소재 운영사 가점 부여, 클러스터 입주기업 배정 확대(’23년, 22% → ’27년, 40%)
※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오픈이노베이션 추진 계획 * 인천스타트업파크 실증브릿지 사업 ▪(주요내용)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 분야 대기업과 바이오 소부장 기술 보유 스타트업간 협력을 통한 기술 실증 및 상용화 지원 ▪(계획)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앵커기업·스타트업 참여 확대(‘23년 8개→’24년 10개) |
ㅇ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공동이용 시설·장비 지속 구축* 및 민간 자율성을 강화한 지역별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창업지원센터 신속 건립,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내 ‘K-바이오랩허브’ 구축 지속 추진
3. 해외 공동 R&D 활성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 |
□ 해외 우수기관과 협력을 위해 해외 공동 R&D에 ’24년 1.8조원 투자
ㅇ 3대 주력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 전지, 126억원), 양자(101억원), 원자력(96억원), 우주(17억원) 등 분야 원천기술 공동개발 추진
□ 국내 연구자 전문성·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파견 종료 후 고용휴직 등을 통해 현지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귀국요건 완화
ㅇ 25개 출연연 중 제도 미비 10개 출연연의 고용휴직 등 관련 인사 규정 정비(~’23.12월)
ㅇ 신규 해외 공동연구(파견·고용휴직 등)부터 종료 후에도 해외 고용휴직이 가능함을 사업 공고에 명시(’24년~)
4. 민간 중심 벤처생태계 활성화 및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
□ ‘벤처활성화 3법’* 개정 추진 등을 통해 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경쟁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➊「조세특례제한법」(민간 벤처 모펀드 투자 세제혜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➋CVC 외부출자·해외투자 규제개선, ➌CVC 유형에 창업기획자 추가)
ㅇ (선별) AC 중심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200억원) 운용(’23.8월), AC-창업투자회사 겸영 회사의 투자의무·행위제한 규제 해소(’23.6월)
ㅇ (스케일업) 성장지원펀드 매년 1.5조원 규모 신규 조성(’24~’27년)
ㅇ (민간투자) 일반지주회사 CVC 외부출자·해외투자 규제개선* (‘23.下, 「공정거래법」 개정) 및 민간 벤처모펀드 세제지원 강화
* (외부출자) (현행) 개별 투자조합 출자금의 40% 이내 허용 → (개선) 50%로 상향
(해외투자) (현행) CVC 총자산의 20% 이내 허용 → (개선) 30%로 상향
5. 우수 기업·인재 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 |
□ 클러스터 내 기업·인재 유치 관련 인센티브 확대 및 정주여건 개선
ㅇ (외투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 기술 관련 외투기업에 현금지원 확대*
(‘23.12월,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
* (현행) 신성장·첨단·소부장FDI의 40%, 국가전략기술50% → (개선) 혁신클러스터 입주 신성장·첨단·소부장50%
※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 : (’23년) 500억원 → (‘24년) 2,000억원
ㅇ (공공임대주택) 일자리연계형 주택 추가 모집시 ‘무주택 요건’을 배제하여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도 임대주택 입주 허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23.8월)
※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정주여건 개선 계획 ▪(주요내용) 입주기업 근로자·학생 공동 사용 기숙사 증축, 송도 클러스터 내 마리나시설·복합상업시설 등 관광·편의시설 확충(워터프런트 사업) ▪(계획) 인천글로벌캠퍼스(IGC) 내 학생기숙사 증축(+400명) 착공(‘24.5월),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 공사 발주(’25.1월, 사업비 400억원) |
Ⅳ | 바이오 클러스터 생태계 지원 후속조치 |
1. 바이오 분야 민간투자 촉진 |
□ 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 세제·금융지원 시행
ㅇ (세제)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8개)* 포함(’23.8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➊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➋바이오시밀러 제조·개량기술, ➌비임상 시험 기술, ➍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➎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 ➏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 ➐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➑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 하반기(’23.7.1.~) 이후 R&D지출·시설투자 분부터 세제 혜택* 적용
* (설비투자) 25~35%(당기분 15~25% + 증가분 10%), (R&D 비용) 30~50%
ㅇ (금융) 혁신적 바이오의약품의 R&D-임상-수출-M&A 등 全주기에 투자할 수 있는 메가펀드 1조원 조성(~’25)
- 금년 중 추가 조성 펀드의 구조 재설계* 및 신속한 공모 추진(’23.9월)
* ①조성규모 확대(’23년, 5,000억원→‘24년, 6,000억원), ②결성방식 다양화(VC,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허용), ③주목적 투자범위 확대(신약·백신→바이오헬스 전분야) 등 조정
2. 국제협력 확대 및 선도 R&D 프로젝트 추진 |
□ 국내 기관과 보스턴의 강점*을 융합하여 혁신 진단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에 ’24년 864억원 투자
* (국내) 우수한 의료·연구 인력, 방대한 의료 빅데이터, 양질의 바이오 샘플 등
(보스턴) 세계 최고 바이오·공학 분야 선도기관 및 바이오 클러스터 등 존재
□ 기존 한계를 뛰어넘는 R&D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항체신약 AI, 닥터앤서 3.0, 한국인 노화시계 등 7대 R&D 선도 프로젝트* 추진
* ➊항체신약 AI, ➋닥터앤서 3.0, ➌한국인 노화시계, ➍마이닥터24, ➎마음건강앱, ➏DeepFold, ➐Neuro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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